주택이나 상업지역과 같은 주변은 주차 공간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금지구역에는 여전히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는 일상의 한 단면으로 자리잡은 불법주정차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특정 구역에서 주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그대로 서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거주자들에게 주차 불편과 통행 장애를 초래하며, 주변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주차자들은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장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차 요금을 지불하거나 주차장을 찾아들어가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는 불법이지만 일상화된 시민의식이 되어가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과태료를 세금 부족의 한 방으로 생각하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와 통행 불편 민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반이나 신고자의 한계로 인해 불법주정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들은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2000년대 후반부터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 주거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에도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나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등에도 대기 차량이 많이 존재합니다. 주택이 주변으로 몰려있어 주차 가능한 공간이 제한되고,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편도 2차로로 사용되고, 골목길은 거의 일방통행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 가능한 공간은 부족하며, 규제도 약하다보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욕심이나,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 불법주정차를 선택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차장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법주정차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규제가 약하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정차금지구역 신고하려 할 때,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신고 앱을 통해 두 번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는 불법주정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주간주행등이 꺼져있거나 운전자가 앉아있지 않은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는 경우에는 이미 시동이 꺼진 상황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두 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적 사고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스템상의 이유로 불가능하거나 편집이나 조작의 위험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5대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의 경우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야 하며, 그 외의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5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소방시설이나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사진에 표지물이 드러나도록 찍어야 합니다. 소화전, 적색복선, 주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지그재그 차선, 초등학교 교문 등이 사진에 포함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동일한 위치나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는 직접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에서 제공되는 촬영 기능을 사용하면 신고 날짜, 신고 시각, 신고 위치(경도, 위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사진 상의 위반 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 항목이 일치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위반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도 융통성 있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사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과태료는 단속 사진에 있는 차량 번호로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촬영된 번호판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지만, 부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사인펜으로 훼손되었거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이 관할합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문자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려진 사진과 가려지지 않은 사진을 비교하여 동일한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신문고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완료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1분의 유예 시간을 기다리면서 SNS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고 사진이나 신고 위치 등의 변조를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