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한도대출'이지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또는 '마통'으로 불립니다. 이 상품은 은행이 개설한 특별한 계좌에 약정을 걸고 대출 한도를 설정해줍니다. 약정된 금액까지는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때에 상한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제1금융권에서 한도대출을 승인받는 것은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자격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 및 사용법

마이너스통장은 은행이 제공하는 특수한 종류의 예금 상품으로, 계좌 잔액이 0원 이하로 내려가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개설조건과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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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은 적절히 활용하면 유용한 상품이지만, 신용카드와 비슷한 이유로 남용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의 장점

 

편리성: 대출이나 상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달리 대출 잔고에 여유가 있을 경우, 대출 이자를 대출해서 자동으로 상환해줍니다. 이로 인해 초창기부터 이자 부담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통장 형태이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으며, 소액(이자) 상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율이 높은 편이지만, 빌린 날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율이 오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빨리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 향상: 신용정보회사들인 NICE나 KCB와 같은 기관은 마이너스 통장을 꾸준히 사용하여 약정 대비 5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신용도 상승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출'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마이너스 통장을 소액으로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신용도에는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계좌 분리: 급여 계좌와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운영된다면,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용도를 분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돈을 빼서 사용하다 보면 한도가 매우 빠르게 다 차게 됩니다. 이에 대해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체크카드 결제 계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통장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해외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가 복제되어 도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외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만 연결하고 체크카드는 절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도용 시 결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마이너스 통장 이자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잊지 말고 관리: 본인에게 특별한 비상 사태가 없는 한, 마이너스 통장의 존재를 잊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마이너스인 삶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환 계획 세우기: 불가피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달 월급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여유 돈이 생길 때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에 넣도록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때에 돈을 빌리고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이 장점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정 대출 고려하기: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상환 계획이 없고 여유 돈이 생길 일도 없다면, 고정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 대출은 이자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자격 확인하기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 및 사용법

마이너스통장은 은행이 제공하는 특수한 종류의 예금 상품으로, 계좌 잔액이 0원 이하로 내려가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개설조건과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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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개설자격 예외사항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은 소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확실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본과 학생: 의대, 치대, 한의대는 본과 2학년이 되는 해 12월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수의대는 본과 3학년이 된 이후 2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생: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약학 대학생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통장 개설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2금융권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2학년부터 3학년 정도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는데, 마지막 학년인 6학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제2금융권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졸업 후 약사가 되면 조금 더 소액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하나은행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1학년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허용해줍니다.

공무원 혹은 전문직 시험 합격자: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직 시험 합격자의 경우, 발령 전이라도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은행에서 가능한 것이며, 모든 은행과 지점에서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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